주택 매매 시 모두 현금으로 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SR과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DSR 2. 스트레스 DSR 3. 2월26일 정부 규제 |
1.DSR의 뜻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LTV나 DTI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입니다.
*DSR=(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2.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리상승 분을 미리 반영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의 규제입니다. 기존 DSR에 가산금리를 일정하게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DSR 산출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간 차이로 산정합니다. 금리는 6월과 12월 연 2회 산정되며, 1.5% 하안선과 3%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4%라고 한다면 1.5%의 가산을 통해 심사는 5.5%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내야 하는 원리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3.2월 26일 정부 규제
현행의 DSR은 40%로 두고 있습니다.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DSR을 적용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40%, 비은행권의 경우 50%까지 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시행하는 DSR의 경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총부채를 줄이고자 스트레스 DSR을 3단계에 걸려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단계별 시행시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024년2월 | 2024년6월(잠정) | 2024년말(잠정) |
은행권 적용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등 |
2금융권 적용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등 |
*2024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4%, 하반기에 50%, 2025년부터 100% 적용예정
◎도입 시 대출한도 변화 (소득이 5,000만 원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시 기준)
기준 | 2024년 상반기 | 2024년하반기 | 2025년 | |
변동금리한도 | 3.3억 | 3.15억 | 3억 | 2.8억 |
혼합형(5년)한도 | 3.2억 | 3.1억 | 3억 | |
주기형(5년)한도 | 3.25억 | 3.2억 | 3.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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