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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추가 취득시 특례적용

by 하니맘중개사 2024. 5. 3.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위험 대책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및 고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중 하나인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례내용
     2. 적용지역
     3. 적용효과

1. 특례내용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서울, 수도권 등과 지방 간의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정부는 이런 문제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세컨드홈활성화 정책은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 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처합동-비상경제장관회의

기존주택 신규주택 혜택
모든지역 세컨드 홈 특례지역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적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024년 과세분부터 적용가능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24년 0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4년 06월). 세제특례 세부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으로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2억 원 기본 공제 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중과배제 및 1세대 1 주택으로 특례 적용되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주택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지역  89곳에 소재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 적용대상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지역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3. 기대하는 적용효과 및 문제점

1. 문제점

동일지역에는 주택을 한채 더 구입하더라도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강화군에 주택을 한채 더 구입하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몇몇 지역들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실제 매도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어떤 지역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전문가들은 세컨드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2. 기대하는 적용효과

부동상시장이 호황기가 아니라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펜션, 숙박, 단기임대,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