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터 지방세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고 있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은 종합해서 과세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미포함하여 분류해서 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소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표가 1400만 원 초과일 경우 구간별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에 세율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3 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직접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인터넷지로, 은행등에 방문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경청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청한 내용을 보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더 냈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이며 5년이 지난 과오납 세금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세무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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