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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방지의 규제

by 하니맘중개사 2024. 4. 26.

부동산 투기, 규제에 관한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목적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중 하나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거나, 지정할 계획이라는 것은 그 땅의 가치가 높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허가를 요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 60㎡ 초과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입니다.

3. 허가 절차

허가신청은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이 원칙이나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최대 15일 안에 담당자가 승인되었다는 연납을 줍니다.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4. 허가 대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으로는 자기 주거용 택지구입하려는 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농업·임업·축산업 등의 영위를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지 구입 시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홀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토지이용 의무기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 기타(현상보존 등)
2년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2년 4년 5년

6. 벌칙 및 이행강제금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계산 시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자에게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