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구매 시에도, 매도 시에도 보유 시에도 각각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구매 시에는 취득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6월 1일) 과세대상을 보유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1. 납부기간 및 방법
소유일 수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 2차례 부과·납부하는데,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43%~4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 ~ 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 0.3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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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준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9억 원이 초과할 때 부과하며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재산세와 달리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에서 별장은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 동세에서 제외됩니다.
1.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25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등 7개의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올해 세금이 확 늘어난 경우 납세자 부담이 커지므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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