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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생애 첫 대출

by 하니맘중개사 2024. 3. 19.

안녕하세요!

자녀가 생기면 보다 안정되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2024년 1월 시행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다른 대출들에 비해 기준은 확대하고 금리는 낮춘 정책입니다.

대출대상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

4.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입양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가능

5.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6.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8.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자

9.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대상주택 (모두충족)

1.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도시지역 제외 100㎡) 이하 

2,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최대 5억 원 LTV 70%, DTI 60%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까지 가능

2. 대출금리:소득에 따라 최저 연 1.6%~ 최대 연 3.3%로 적용

*실행일로부터 5년간 고정금리 (단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 당 5년 연장)

유의사항 및 기타

1. 상환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실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4. 설거주의무(1년 이상)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잘 활용해 보다 나은 주택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대출신청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