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의, 식, 주를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의 주는 주거뿐만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의 용도로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동산들을 거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란?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재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변경 전 등기부등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방법
1) 등기소방문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어디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09:00~ 오후 18:00 ( 점심시간: 12:00~ 13:00 )
*무인발급기는 점심시간 상관없이 오전 09:00~오후 18: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열람 및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를 통해 간단한 가입 후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법원서류를 출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사무실 등 공유프린터기로는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와 을구
1)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갑구는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와 소유관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건 현재 등기명의인(소유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가압류, 압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가 있을 시에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시 대금지급 또한 반드시 등기명의인 이름의 통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을구는 해당부동산의 채무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됩니다.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저당권 근저당권등 다른 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3. 주의사항 및 기타
1. 등기사항증명서 오른쪽하단에 표기된 발급날짜가 오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순서입니다. 권리다툼이 생기면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3. 인터넷등기소로 열람 및 발급 시 "요약"체크해서 열람 및 발급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말소된 내역은 제외한 요약분이 따로 나옵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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