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기에 각종규제가 심했던 2017년 이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은 늘어났습니다. 주택에 비해 세금, 청약, 전매 등 주택 관련 대출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주거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대책내용과 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2014년~2022년)와 현황 3. 정부의 대책 |
1.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일반적은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기존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속이고 분양을 했던 사건도 있었지만 현행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청양통장 | 분양권 전매 | 세법상 주택수 포함 여부 | 대출 제한/규제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
x | ㅇ | x | x | 4% | 비과세 |
2.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2014~2022년)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합계 과다 공급 되었습니다. 상당수가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활숙박시설을 상당수가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활숙박시설 현황(23.8 기준)
-기존 생숙 : 약 96천 객실
-숙박업 신고 : 약 47천 객실(전체 사용승인된 생숙 중 49%)
-숙박업 미신고 : 약 49천 객실(전체 사용승인된 생숙 중 51%_
-신규 생숙 : 약 90천 객실(2021년 12월 이후 사용승인 및 건축 중)
3. 정부의 대책
생활숙박시설을 용도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2021년 정부는 건축법등을 제정하고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처단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0월 14일 까지였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책은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일부 건축기준 완화 특례대책은 추가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처분하시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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